코로나 19 보험커버와 검진 받는 방법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코로나 19 보험커버와 검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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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19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비로 $3,270 이 나왔다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미국에서 코로나 진단비용이 $3,000 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현재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무료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해서 주치의로부터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코로나와 관련된 진료와 치료에 무료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응급실, 입원 등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험커버를 특별히 걱정해야 할 일은 없다. 

 

다만 무보험자의 경우 진단 및 치료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국가 재난 차원에서 무보험자들에게도 코로나 19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런 무보험자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6월 30일 까지로 특별 연장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검진받는 방법

 

고열과 구토에 호흡 곤란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거나 911에 전화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심 증세가 있으면 일단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주치의가 코로나 19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치의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13-637-3600(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gram) 이나 213-989-7140(Depart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y Desk) 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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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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