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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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등록 기간이 끝나면서 가입자들의 관심은 '세금 보고와 오바마케어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지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세금 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오바마케어에 가입된 사람은 보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꼭 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에서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 연도의 인컴이다. 다시 말하면, 2015년도 인컴을 근거로 2015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세금 보고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 예상했던 인컴과 실제 2015년 인컴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의한 정부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Income $50,000일 때 보험료는 $300이고, $60,000일 때 보험료는 $400이라고 해 보자

홍길동 씨가 2015 Income $50,000로 예상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고 매월 $300씩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2015년 세금보고를 위해 결산을 해보니 실제 Income $60,000이었다면 홍길동 씨는 $400을 냈어야 할 보험료를 $300씩 낸 결과가 된다. 따라서 매월 $100씩 덜 낸 보험료 $1,200을 정부에 되갚아야 한다. (사실은 정부보조금을 더 받아서 보험료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더 받은 정부보조금을 되갚는 것이다). 정확히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에서는 현재의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보험 혜택을 받던 중에 Income 오르면 즉시 보고해서 오른 Income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위의 홍길동 씨가 월급 $4,000을 받아서 연 Income $48,000로 매월 $300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 승진하면서 월급이 $5,000로 올랐다면 즉시 오바마케어에 연락해서 $60,000 Income 에 해당되는 $400보험료를 내야 세금 보고할 때 갚게 될 보험료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오바마케어를 신청한 사람은 자신이 신청할 때 예상한 인컴과 실제 인컴에 의해 정부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오바바케어에 Apply할 때 이미, 세금 보고를 꼭 하겠다는 동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를 통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부 보조금을 환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받은 정부 보조금 내역이 기록돼 있는1095-A인데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이면 필수로 1095-A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1095-A는 특별한 이유로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1월 중순 발행되어 1월말까지 대부분의 가입자 가정에 이미 발송 됐다. 아직 받지 못한 경우 Covered CA에 문의하거나 Agent가 있는 경우 Agent를 통해 pdf file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7-08 06:17:38 박봉수의 재정설계 칼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21 09:24:15 완결된 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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