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상원의원, 모든 학생 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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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상원의원, 모든 학생 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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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 사유로만 면제

- 강한 반발 예상 


캘리포니아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4일 리차드 팬 가주상원의원(민주당·새크라멘토)는 K-12 학년의 학교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면제를 사용할 수 없고, 긴급 승인 상태인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소아과 전문의이기도 한 팬 상원의원은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을 만큼 학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학교가 계속 문을 열길 바란다”고 밝혔다.  


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에 관한 오보를 줄이기 위해 자체 그룹을 결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발표한 두 번째 주요 백신 법안이다.  

 

앞서 지난주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SB866)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백신 반대 단체와 자녀의 의료 관련 결정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도 학교의 백신 규정 변경과 관련된 입법 시도는 장시간의 논쟁과 격렬한 시위, 체포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가주는 지난해 10월 모든 공·사립 학교 학생들(7~12세)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뉴섬 지사는 연방 식품의약국(FDA)가 12세 이상 어린이 백신에 정식 승인을 내린 후부터라고 조건을 달았다. 5~15세까지 가능한 코로나19 백신들은 아직까지 모두 긴급 승인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뉴섬 지사의 명령에 따르면 부모의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녀의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학교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주 정부는 새롭게 요구하는 백신에 대해 더 포괄적인 면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백신이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포함된다면, 가주 법상 면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의료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부스터샷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안은 향후 가주 보건국이 개인 신념에 따른 면제를 제공할 필요 없이 백신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팬 상원의원은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이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타임스는 LA통합교육구(LAUSD) 메건 레일리 임시 교육감이 지난 21일 주의원들에게 서면을 통해 “주 전역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백신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LAUSD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송에 직면해 백신 의무화 시행을 가을까지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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