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독소조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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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독소조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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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

- 5월 공청회 거쳐 9월안에 시행 

기한 지나도 한국국적 이탈 권리

- 미국내 취업 등 제약 벗어나


한인 2세들의 취업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안겼던 한국의 국적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수렴기간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다. 또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단, 반대의 경우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함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해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재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이후 5월 26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내부 검토 기간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입법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대로 올 9월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2세들이 국적 이탈 기한을 넘겨서도 한국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타 공공기관 취업, 주요 선출직 공무원이나 피선거권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 되는 해를 넘기면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을 7대 2로 ‘헌법 불일치’ 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입법이 돼야 하며, 이 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시행중인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2항과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연령인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원정출산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과 달리, 멀베이와 같이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가하는 국적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부분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절차는 물론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별 통지하는 경우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부득이한 복수국적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사익 침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원고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전종준 변호사는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 한국국적 자동 말소를 법제화하고,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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