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갱신 방법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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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갱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무수한 폐기시도와 무력화 시도 속에서도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지금껏 특별한 문제 없이 전국민 의료보험으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바마케어가 최소한 실패한 의료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플랜으로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 해마다 진행되던 갱신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언제나 갱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보험이 중지되는 등의 실수나 행정적 오류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가족숫자, 인컴,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Report 하고 그에 맞는 정보보조금을 받아야 나중에 정부보조금을 되갚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갱신은 전문 Agent 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관련사항들을 잘 점검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현재 Agent 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Agent 를 지정할 수 있고, 자신의 Agent가 이직, 퇴직 등으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Agent 로 변경해서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Agent 를 지정해서 도움을 받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없기 때문에 Agent 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차이는 전혀 없다. 

 

1.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

10월 첫 주부터 Covered CA에서 각 가정에 갱신에 관한 안내와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 날짜가 기록된 Renewal Notice 를 발송하고 있다. 갱신은 Renewal Notice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는데 Notice 에 정확한 Due Date 이 표기돼 있다(일반적으로 11월 1일에서 10일 사이). 

 

2. 오바마케어 자동 갱신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 내에 아무런 Action 을 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는 현재 인컴과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플랜으로 자동 갱신한다. 현재 자신의 상황과 내년의 상황에 거의 변화가 없고 보험플랜도 현재의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면 갱신 기간 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3. 오바마케어 보험료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2019년에 평균 8% 정도 인상되는데, 지역에 따라 인상폭이 다르고 정부보조금 액수에 따라 실제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내는 보험료는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내는 보험료보다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인컴과 가족 숫자 등에 변화가 없을 경우이고, 인컴과 가족 숫자 등에 변화가 있으면 그에 의해 보험료는 달라지게 된다.

 

2018년과 2019년에 인컴과 가족 숫자 등에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Report 하고 그에 의한 새로운 보험료와 플랜을 비교한 후에 플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인컴과 가족 숫자 등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동갱신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자동갱신된 후 갱신된 보험료 Bill 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갱신 과정에 세심히 신경 쓴 사람은 내년에 보험을 사용할 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갱신 과정을 무심히 보낸 사람은 내년에 보험을 사용하는 내내 신경 쓰게 될 수도 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갱신 과정을 잘 준비하는 것이 1년 내내 의료보험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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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o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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