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 학자금 보조 신청시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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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 학자금 보조 신청시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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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가 내년부터 학자금 보조금 산정을 위한 심사에서 학생 및 가족의 주택은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자금보조 심사시에는 학생 및 가족의 자산 등을 파악한 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이나 융자 등의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자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판단돼 그 만큼 학자금 보조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스탠포드대도 지금까지는 학자금 보조 신청시 학생 및 가족 보유의 주택과 가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는 높은 가치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고정 수입이나 현금 등이 부족해 학비를 충분히 부담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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