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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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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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이어 상원서 상정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이 28일, 연방상원에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것으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알렉스 파디아(캘리포니아), 벤 레이 루한(뉴멕시코), 딕 더빈(일리노이)등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전체 서류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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