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보장 계획
학교 안전보장 계획
가주 교육부는 각 학교에, 지난 3월 1일까지 학교 안전보장 계획을 업데이트 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 안전보장 계획은 학생들 사이에 괴롭힘이나 따돌림(bullying)에서부터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문제까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만전을 보장할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안 32286은 매년 3월 1일까지 각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범죄로부터의 보호, 아동학대 신고 절차, 자연재해 준비, 응급 사항 시 피난처로서의 역할, 차별, 희롱, 협박, 증오범죄, 독극물 관리 등 안전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동시에 대처 방안까지 담겨 있어야 된다. 계획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Ø Anti-stigma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strategies
Ø Bullying Prevention
Ø Conflict Management
Ø Gang Risk Intervention
Ø Harassment
Ø Hate Violence-Motivated Behavior
Ø Human Trafficking
Ø Internet Safety
Ø Student Assistance Program or other intervention and referral system
Ø Teen Dating Abuse
Ø Youth Development
Ø Youth Suicide Prevention and Post-vention
가주 교육부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vol.13-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