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 그랜트 신청조건 완화, 고교성적 요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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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 그랜트 신청조건 완화, 고교성적 요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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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들도 많이 신청 수혜자 65만명으로 증가


지난달 가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세출위원회 청문회가 진행중인 ‘캘 그랜트 신청 개혁 법안’(AB 1746)에 한인 등 학부모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AB 1746 법안은 주 정부 지원 학자금인 캘 그랜트에 대한 신청자격, 즉 고교성적과 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캘 그랜트 신청 자격 확대 법안(AB 1456)을 수정해 올 1월31일 호세 메디나(민주·리버사이드)와 케빈 맥카티(민주·새크라멘트) 주 하원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교성적(GPA) 3.0이상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지 1년이 안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던 캘 그랜트 자격 제한을 없애 캘 그랜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잡한 캘 그랜트 신청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총 재학 비용(주거비, 교통 및 기타 비용 포함)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와 연계한다는 내용이었다.


학비와 기타 비용 지원에 목적을 둔 캘 그랜트는 성적과 지원 대학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데 많은 한인 학생을 포함, 매년 50만명 이상이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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