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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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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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 매트 베빈 주지사가
2017 6 19일 메릴랜드 주 옥슨 힐에서 열린 SelectUSA Investment Summit에서 강연하고 있다
(출처 : NBC 뉴스)

 

공립학교에 ‘성경’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한 법안이 전국 최초로 켄터키주에서 발효되었다.

격렬한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지난달 29일 켄터키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자, 이를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과 교사 노조 등은 성경공부가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켄터키주의 마빈 대법관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켄터키 주 교육청은 커리큘럼조차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 J. 존슨 하원의원과 조 보웬 상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히브리어 성서, 구약, 신약 혹은 히브리어 성서와 신약 합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까지 ‘성서’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이었다.

존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성경이 사회, 문화,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켄터키 주 시민자유연맹(ACLU)의 앰버 듀크 대변인은 “교육청은 기독교 성경을 가르칠 뿐이지, 코란 등 다른 종교의 성서에 대해서는 가르칠 의향이 없다. 이것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종교 교육의 일환인 성경 읽기 수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켄터키주 교육청 소속 낸시 로드리게스는 “성경 과목이 종교적 신념을 전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의 명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성경 수업은 문학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거나 세계사의 맥락에서 읽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켄터키주는 주민의 약 76%가 기독교인이고 그중 49%는 복음주의 개신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교라고 답한 주민은 전체의 약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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