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CA 보조금 대상 대폭 축소
-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혜택 축소
- “월 보험료 부담 급증”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에 가입한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연방 보험료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합법 체류 가입자가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12만3,0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60%가 남가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F-1 유학생과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많은 LA와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에도 보험료 부담 증가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커버드 CA가 최근 공개한 이민자 대상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1일부터 연방 건강보험료 보조금(PTC)을 받을 수 있는 합법 체류 이민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커버드 C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이민 신분이 크게 제한된다.
커버드 CA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방 보험료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주요 이민자 그룹은 사실상 영주권자로 제한되고, 합법 체류자 가운데 취업 및 학생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명 승인자와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 소지자,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등도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된다.
보조금 중단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드 CA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 시행으로 약 12만3,000명의 합법 체류 가입자가 2027년부터 연방 보험료 보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지급되던 연방 보험료 보조금 규모는 2027년 한 해에만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영향을 받는 가입자의 약 60%가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자체도 오르는 상황이어서 보조금까지 잃는 가입자들은 이중 부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발표한 2027년도 보험료의 잠정 가중평균 인상률은 9.9%다. 의료 및 처방약 비용 증가 등에 더해 연방 정책 변화도 보험시장 비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커버드 CA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 체류 자격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보험료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와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