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차에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 징역 40년
관리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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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05:36
텍사스주에서 1살,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 지난 14일 텍사스 지역언론 KWTX가 보도했다.
커(Kerr)카운티 법원의 케이스 윌리엄스 판사는 아동유기·위험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맨더 호킨스(2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이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커카운티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 놓은 채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마리화나를 피우며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차에 돌아갔으며,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샌안토니오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화씨 90도까지 치솟았다.
당시 한 경찰관은 "이 사건은 내가 37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아동 방치 사건 중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호킨스는 애초 아이들이 호숫가에서 꽃 냄새를 맡았다가 중독돼 쓰러졌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v.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