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미국내 4년 이상 체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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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미국내 4년 이상 체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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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자 남용 방지”

- 유학·교환방문 등 규제

- 한국인 유학생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 중이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7일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참여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이어가는 한 합법적 신분이 유지되는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가 적용됐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학업 도중에도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 언론사 특파원 등에 적용되는 언론인 비자(I 비자)의 체류 기간도 8개월(240일)로 제한된다. I 비자의 경우 추가로 8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나 업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HS는 “일부 외국 학생들이 사실상 ‘영원한 학생’으로 남으며 제도를 악용해 왔다”며 “비자 남용을 막고 검증·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과거 행정부들이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게 무기한 체류를 허용해 안전 위험을 키우고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와 유학생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학부 학위 취득에는 평균 52개월(4.3년),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박사 학위 취득에는 평균 5.7년이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상당수 과정이 4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 절차가 불가피하며, 연장이 거부될 경우 학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유학생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매년 약 4만 명의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대학원·전문직 과정을 선택한다. 지금까지는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해도 비자가 자동 유지됐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년을 넘기는 순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학부 과정은 4년 내 마칠 수 있지만 대학원 이상은 대부분 더 걸린다”며 “중도에 체류 자격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박사 과정 중인 한 한국인 유학생도 “연구를 마치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한데, 연장 절차가 불확실하다면 연구 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환 방문(J 비자)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연구원은 최대 5년, 의사 연수 프로그램은 7년까지 가능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4년이 지나면 반드시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tus)’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 대학에서 미국 연구소로 파견되는 장기 연구원이나 의학 연수생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은 유학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미국 입국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줄었으며, 특히 인도 학생 신규 입국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 유학생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이번 규정안은 28일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빠르면 2026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탈출 러시’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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