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항소 법원, “캠퍼스 내 총기 금지”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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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03:44
미시간 대학교 전경(출처 : WDET)
미시간주 항소 법원은 지난 7일, ‘대학은 캠퍼스 내의 총기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웨인 대학교 공식 방송국인 위뎃(WDET)의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 항소법원은 대학들이 교내 캠퍼스 내에서의 총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캠퍼스의 총기 규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3명 중 2명의 의견 일치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총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미시간 대학 측과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대학들을 포함한 모든 학교들을 위해 캠퍼스 내에서 총기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시간 대학은 교내 캠퍼스 경찰 기관과 법 집행 기관만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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