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장사로 돈 번 한인 “유죄”
(출처 : 헤럴드 경제)
허울뿐인 대학이나 어학원 등이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 준 후 수업을 안 해도 유학생 체류비자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비자 장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헤럴드 경제가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4개의 학교를 설립해 비자 장사를 해 온 한인이 비자 사기 죄를 인정했다.
LA 한인 타운과 중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어학원과 직업 학교 등 4개의 정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온 심희선(53세, 레오 심)씨는 지난 주 LA 다운 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러 건의 비자 사기 등 협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미국 국토 안보부와 연방 검찰은 프로디 대학/네오-아메리카 어학원, 월터 제이 M.D. 교육센터, 미국 포렌식 스터디 칼리지, 리키 패션 앤드 테크놀러지 칼리지 등 심씨가 운영하던 4곳의 학교를 덮쳐 비자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개설되지도 않은 강좌에 학생들을 등록시킨 후 I-20를 발급해 유학생 비자를 받게 해주거나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도 학생 비자를 유지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은 미국 전역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이름만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류를 위해 돈만 지불하는 전형적인 Pay-to-Stay 비자 장사이며, 학교를 비자 공장으로 만든 셈이다. 이러한 비자 사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특히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이들 학교가 합법 체류를 위해 학생 비자 신분 유지를 원하는 한인과 중국인 등에게 6개월에 약 1,800달러씩을 받고 비자 관련 서류와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해 연간 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심씨는 오는 6월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