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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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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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아나에 있는 마리 화나 업소 ‘Bud and Bloom’(출처 : LA 타임즈)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안이 발표됐다.

 

abc10뉴스에 따르면, 작년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캘리포니아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와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의 재배, 면허, 보고, 진료 및 운영에 관해 새롭게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각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 센터에서 반경 6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한 판매 업소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CCTV를 설치하여 보안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광고는 성인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만 게재할 수 있고, 21세 이상의 사람만 판매 업소에 출입시킬 수 있다. 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금 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항목들이 새 규제안에 포함됐다.

 

마리화나 시장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에게 세수 확대의 수단이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경에는 마리화나 시장이 약 2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 약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연방정부는 이를 각 주 정부의 결정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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