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 LA서 병역 설명회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성인이 되면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한국 병무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입영통지 등을 보낸다.
지난 10일, 한국 병무청이 LA한국교육원에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병무청 측은 "병역의무를 위반한 국외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관련 정보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역의무 대상인 한국 국적 남성이 해외에 거주할 때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서'를 가까운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이 병역의무 대상자 사유를 고려해 입영을 연기(최대 37세까지 가능)해주는 제도다. 희망자는 24세가 되는 1월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하면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은 일반인과 국외이주자로 나뉘는데, 일반허가 대상인 유학생은 병역나이(한국나이) 대학 25세, 대학원 27~28세, 박사과정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일반허가 대상이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된다.
국외이주 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해외 거주한 재외국민이다.
국외이주 허가 대상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서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는다.
국외이주 허가자가 '한국 영주귀국 신고 한국 6개월 이상 체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 병무청은 허가 취소 전 1회에 한해 3개월 유예기간을 준다.
미국 등 속지주의 나라에서 한국 국적자(부 또는 모)가 2세를 출생하면 해당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을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과 병역연기는 가능하다. 병무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국외이주자로 분류한다. 해당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하고 38세가 되는 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재외공관 또는 한국 방문 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도 필수다. 24세가 되는 1월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허가서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군 복무를 희망하면 지원에 나선다. 지원자는 병무판정검사 및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항공료도 지급한다.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의 한국군 복무는 2004년 38명, 2010년 191명, 2015년 604명, 2018년 68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