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단체들 가주 교육부상대로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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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단체들 가주 교육부상대로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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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단체들 가주 교육부상대로 법정 소송

 

민권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민권단체들은 가주 교육부를 상대로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소송을 한 이유는 가주 교육부가 6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영어학습자(English Learners)로 분류된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제정된 가주 교육법에 따르면 6년 이상영어학습자이면서 영어가능숙한’(proficient in English) 학생으로 재 분류되지 않은장기 영어학습자’(Long Term English Learners)의 인원수를 각 교육구별로 발표해야만 한다.

 

 

지난 2월 민권단체들은 가주에서 가장 큰 LA 교육구를 포함하여 26개의 교육구에장기 영어학습자의 인원수를 명시한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가주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영어학습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주 교육부는 아직 소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했다

 

Vol.3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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