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전면 복원,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도 허용

교육뉴스

belt-mguy-hp.png

DACA 전면 복원,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도 허용

관리자 0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전면 복원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해 DACA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사 존 베이츠는  DACA 갱신뿐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복원’을 지시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수혜자의 갱신만 유지하도록 한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판결과 달리 신규 신청까지 허용할 것을 명령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토안보부에 DACA의 불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90일간의  기회를 이미 주었지만,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DACA 복원을 명령했다.

 

이어 베이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항소 여부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20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DACA를 전면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DACA 폐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ACA가 전면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는 23일부터 DACA가 전면 재개되면,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9월 연방 법무부가 폐지를 발표한 이후 11개월만이다.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