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효기간 2년 자동 연장
- 만료전 갱신 신청자 대상
- USCIS, 9월말 시행 들어가
- 수속 적체 따른 구제조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가 현재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 이전 제때에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한 경우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2년까지 자동 연장해주기로 했다.
USCIS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자로 효력을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심각한 이민 신청서류 수속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USCIS는 그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왓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간을 2년까지로 2배 늘린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 날짜가 만료되기 전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때 하고도 수속 적체에 따라 새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 양식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접수통지서에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 2년 자동 연장을 명시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영주권자들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러한 접수통지서를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USCIS는 이와 유사한 조치로 지난 5월부터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치도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을 360일 더 확대해 3배까지 늘린 것이다.
이 조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150만여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USCIS 측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 확대로 40만명 이상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