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불법체류
유학생의 체류신분 문제는 지난 몇년간 뜨거운 감자였다. USCIS는 오랫동안 미국에 입국할때 I-94에 체류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D/S로 입국한 유학생의 불법체류 문제의 해석을 다른 신분 소지자의 불법체류와 다르게 취급해 왔다. USCIS가 2018년 관련 룰을 손질했다가 연방법원의 시행정지 명령 등으로 백지화했다.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다른 신분자의 불법체류와 어떻게 다른가
D/S로 된 I-94를 받고 입국한 유학생은 경우에 따라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몇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해외에 나가도 다른 비자를 받을 때 별도 면제절차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유학생은 USCIS나 이민 판사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불법체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유학생으로 있다가 설령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국을 떠났다면 나중에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할 때 체류신분 위반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없다.
한편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경우는 입국 당시 체류기간이 적힌 출입국 기록(I-94)을 받는데, I-94에 적힌 체류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예를 들면 체류기간이 찍힌 I-94를 받는 E-2 신분자는 I-94에 적힌 신분만료기간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된다. 한편 밀입국자는 밀입국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이 원칙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체류신분 위반 여부가 잣대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케이스가 아니면서도 체류신분을 위반을 하고도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체류위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을 때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INA 245(K) 혹은 2000년 4월30일 이전에 청원서 등이 접수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INA 245(i) 같은 별도 규정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체류신분 위반은 불법체류와 어떻게 다른가
이민법에서 쓰는 불법체류란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체류와 그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라고 하면 체류신분 위반을 뜻한다. 즉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 때 체류신분 위반이 된다. 일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일을 했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신분인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체류신분 위반이 된다. 이런 사람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유학생이 불법체류를 했다는 판단을 USCIS가 어떻게 하는가
만약 유학생이 수업을 풀타임으로 듣지 않아서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신분에 문제가 된 날로 부터 5개월 이내에 유학생 신분의 회복을 I-539를 통해서 USCIS에 신청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USCIS가 이 청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청원서가 거부된 때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학생 신분에 문제가 생긴 날부터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이지만, 불법체류는 청원서가 거부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 아니며, I-20나 DS-2019에 적힌 날이 지났거나 혹은 F-1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DS로 입국한 J신분자의 신분 종료, 그리고 30일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다면 이것은 체류위반이 맞지만 불법체류는 아니다.
이민재판의 경우 추방재판 과정에서 학생신분을 위반했다고 이민판사가 판단한 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