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방법
2019년 10월 15일부터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및 갱신기간이 시작된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야만 2020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은 2020년 1월 15일에 마감된다.
신규가입 방법
2019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이 시작되고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0년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된다. 2020년 1월 16일 이후에는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신청에 있어 Agent 의 도움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은 신청자의 인컴과 가족숫자, 세금보고형태 등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잘못 기록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받아야 하는 적정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가입 과정에서의 실수로 나중에 세금보고를 할 때 몇천불에서 몇만불 이상의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플랜과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플랜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Agent 의 도움을 받아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Agent 의 도움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전혀 없다.
갱신방법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면서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갱신된 내용이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10월 첫 주부터 Covered CA에서는 각 가정에 갱신에 관한 안내와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 날짜가 기록된 Renewal Notice 를 발송한다. 갱신은 Renewal Notice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는데 Notice 에 정확한 Due Date 이 표기돼 있다.
이 Notice 에 기록된 갱신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 내에 아무런 Action 을 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는 현재 인컴과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플랜으로 자동 갱신하기 때문에 만약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갱신된다.
인컴에 변화가 있거나 가족 숫자에 변화가 있거나 세금보고에 포함되는 가족 숫자가 달라지거나 이사를 했거나 할 경우에는 꼭 관련 사실을 Report 한 후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기간을 놓쳤더라도 변화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Report a Change 를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Agent 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갱신 과정에서도 Agent 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Agent 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Agent 를 지정할 수 있고, 자신의 Agent가 이직, 퇴직 등으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Agent 로 변경해서 새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Agent 를 지정해서 도움을 받는데는 앞서 밝힌 바 대로 추가 비용은 없기 때문에 Agent 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차이는 전혀 없다.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대해서 오바마케어 보험에만 적용되고 일반 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입기간 외에는 오바마케어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렸다가 2021년 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