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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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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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en without a man is like a fish without a bicycle" - Gloria Steinem

 

"여성에게서 남성이 없다는 것은 물고기에게 자전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글로리아 스타이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

 

Herstory 그녀들의 이야기#PressForProgress.

 

“엄마, 이거 움직이기 불편해요.”

 

Sharon Choksi는  딸아이 옷을 사주러 갔다가 여자아이 옷이 남자아이 옷보다 작고 짧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전까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사 입히던 티셔츠나 반바지였지만 남자아이 옷과 비교해 보니 훨씬 몸에 밀착되고 길이가 짧아 확실히 움직이기 불편해 보였다.

유명 브랜드 상점 10개를 돌며 아동복 코너에서 남아/여아용 옷들을 구입해 비교했다. 같은 10세용 티셔츠라 해도 여아용 티셔츠는 남아용보다 허리 길이가 8%, 소매 길이는 35% 짧았으며 품도 1~3인치 더 작았다. 반바지 길이는 최대 65% 짧았다. 이후 여자아이들이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동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여아용 아동복 쇼핑몰 ‘Girls Will Be’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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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Girls Will Be 

 

 

매년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이다.

 

1908년 3월 8일 수백 명의 직물공업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 럿거스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아동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조건에 항의했고, 노조 결성의 자유와 여성 투표권을 요구했다. 대부분 이민자였던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듬해 “2만 명의 반란”으로 알려진 13주 연속 파업으로 폭발했다. 파업에 참가한 여성들의 전투성은 아주 놀라웠다. 많은 파업 참가자들이 10대였고 일부는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깡말랐고 일부는 굶주려 몹시 허약했다. 그러나 그들은 추운 겨울 내내 흙먼지와 눈보라를 맞으며 피켓팅(파업 농성 출입자 통제) 대열 속에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구타와 폭행으로 온몸이 멍들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업을 방어했다.

이 파업 노동자들은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노동 계급의 일부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평등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제안한 사람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여성 부문을 이끌며 당 여성신문인 <평등>의 발간을 주도했던 클라라 제트킨(1857~1933)이다. 그녀는 1910년 제2인터내셔널 노동여성회의에서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날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다음해 3월19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치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뉴욕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1913년부터 날짜가 3월8일로 바뀌며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많은 나라로 확대되었다.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하여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은지 올해가 110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다음의 6가지로 정리했다.

 



1. 낙태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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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낙태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아일랜드는 산모가 사망할 위험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 칠레와 아일랜드에서는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산모는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한다. 칠레와 아일랜드를 포함해 전 세계 인구 중 약 39%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산모의 건강이 위독하더라도 태아에 미칠 위험 때문에 긴급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의 위협 때문에 산모에게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산모는 태아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임신을 유지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2. 어린 소녀들이 강제 결혼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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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은 15세가 되기도 전에 결혼한다.(UNICEF 자료)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강제 결혼과 조혼이 많은 나라로,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52%에 이른다.

강제 결혼으로 내몰린 소녀들은 대부분 학교를 포기해야 하고, 어린 나이에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다. 부르키나파소 여성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고 강제 결혼에서 도망쳐,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쉼터를 찾는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강제 결혼과 조혼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했으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 부부 강간은 여전히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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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부터 부부 강간이 법에서 범죄로 인정받도록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고, 마침내 1993년 유엔은 부부 강간이 인권 침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부부 강간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 예로 튀니지에서는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여성은 배우자의 요구에 순응을 강요당한다. 한 여성은 “‘싫다’는 선택지는 없다. 남편은 내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 사산을 이유로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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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유산을 하면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들 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유산이나 사산을 불법 낙태의 결과로 보고 ‘고의 살인’ 혐의를 받는다.

 

 

5. 강제 불임 수술의 생존자들이 여전히 정의 구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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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틀어 강제 불임 수술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소수민족 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지금은 폐지된 당시의 우생학적 정책은 주민들 중 번식하기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거세시킴으로써 인류의 품종을 개선하자는 운동을 바탕으로 시행되었으며 비슷한 입법이 각 주마다 성행한 뒤 세계로 번져 나가 결국 나치 독일에게까지 채택되었다. 미국에서만도 33개 주에서 6만 5000명이 불임 시술을 당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2만 명이 시술을 받았다고 2013년부터 희생자들을 대변해온 마크 볼드 크리스찬법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국가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한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일본 미야기현(宮城県)에 사는 60대 여성은 지난 1월 30일 “일본 정부가 장애를 이유로 불임 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위반”이라며 위자료 등 110만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센다이 지방법원에 냈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린 시절 마취 치료 후유증으로 지적장애인이 된 이 여성은 15세 때인 1972년 미야기현 우생보호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현 내 병원에서 난관을 묶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국가 기관의 설명도 못 듣고 수술대에 올랐고, 불임 사실이 알려져 결혼도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 내 첫 소송이다.

이 여성은 일본의 옛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따른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중 한 명이다. 1948년 제정된 이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생보호심의회를 거쳐 간질·혈우병등 유전성 질환 환자,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등 ‘열등한 인간’에게 불임 수술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불임수술 피해 실태 조사와 보상을 권고했다. 1998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법적 조처를 권고했다. 2004년 참의원 후생노동성위원회에서 후생노동성장관은 보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도 없었다. 

 

6.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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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성희롱은 어디서나 매일 접하는 현실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사는 젊은 여성 43%가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에서는 여성 90%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바논 베카아 지역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메리암은 빈번히 성희롱을 당하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성희롱을 당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약 30개 국가에서 최소 2억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할례를 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소녀와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행하는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할례’는 여성 성기 훼손/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를 의미하며 의료적 타당성이 없는 여성성기절제술로 여성의 생식기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 차별과 억압ㆍ폭력의 보편적 본질과 메커니즘을 직접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제법적 범죄행위다. 

문서화된 세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성의 순결과 청결,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잘못된 믿음과 명목 아래 이어져 오고 있다. 할례를 받은 여성은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과 극심한 고통, 출산 합병증 등에 시달리게 되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게다가 할례를 받은 여자 아이는 성인으로 취급돼 조혼을 강요받는다. 할례는 소녀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여성 폭력이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 영국인 간호사 에푸아 도케누(Efua Dorkenoo, 1949~2014)가 1982년 보고서로 FGM/C의 실상을 폭로한 이래,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개입으로 그 관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7년 세계에는 약 1.4억~2억 명의 여성이 FGM/C의 피해자로 살고 있고, 아프리카의 경우 해마다 15세 미만 여성 약 300만 명이 희생되고 있다. 

도케누 보고서가 나온 지 만 30년이 된 2012년 12월,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FGM/C 근절 노력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 오는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FGM/C를 사라지게 하자고 선언했다. 2월 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여성성기절제 근절의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Tolerance for FemaleGenital Mutilation)’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2018년에도 아직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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