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교육 법률들
관리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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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06:33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 모든 학교에서 왕따 가해학생들은 퇴학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등 2017년부터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2일 한인 매체 라디오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또는 비디오 등을 전송한 학생들도 퇴학을 당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왕따 가해학생들에게 경고조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령이 강화되어 퇴학조치가 가능해지고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스쿨버스 안전도 강화되어 2018년~2019년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공립, 사립 학교를 운행하는 스쿨버스에는 학생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알람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기사는 학생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청소년 흡연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계몽운동도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야외에서 반경 250피트 내에서는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홈리스 등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법도 마련되어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홈리스이거나 저소득층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샤워시설과 음식 제공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