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 취소로 피해 본 학생들에게 졸업장 발부
졸업시험 취소로 피해 본 학생들에게 졸업장 발부
- 고교졸업시험 폐지법안도 곧 결정될 것으로
지난 7월 가주 고등학교 졸업시험(California High School Exit Exam: CAHSEE) 시행이 취소되어 피해를 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로리 행콕(Lori Hancock) 상원 의원이 제안한 상원법안 725(Senate Bill 725)을 지난 8월 26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가주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2015년 졸업 대상자들이 정식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약 5,000명의 12학년들이 졸업장을 받지 못하여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못해서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었고, 나중에라도 대학에 가고 싶어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뻔 했다고 가주 교육부는 파악하고 이들을 구제할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후 지난 8월 28일 가주 교육감인 톰 톨락슨(Tom Torlakson)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통과를 제외한 모든 졸업 조건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 즉시 졸업장을 발행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각 고등학교에 발송하였다.
지난 7월 졸업시험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시험주관부서가 시험시행을 서둘러 중단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취소되었던 것이다. 캐롤 류(Carol Liu) 상원의원이 제안한 상원법안 172 는 대학진학을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시험은 부담만 주는 불필요한 시험이므로 졸업시험을 20118년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의 업시험을 대체할 다른 졸업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다. 결과는 10월 1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Vol.37-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