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기도’ 강요한 교육구, 학부모에게 소송 당해
(출처 : USA
투데이)
딸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주 시블리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콜은 딸 케일리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구인 웹스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의 과학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은 동화 같은 우화이고 ‘창조론’이 옳다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강조하고 기도할 것을 종용한 데서 비롯됐다.
그녀는 소송장에서 본인도 기독교인 침례교인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 지역 민권단체인 루이지애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Civil Liberties Union of Louisiana) 역시 이와 비슷한 약 30건의 사건들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연방정부 및 교육구를 상대로 한 콜의 소송에 동참했다.
이 지역 학교들은 기독교 신자가 다수인 지역 사회의 특성상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교리를 가르쳐 왔다. 머서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는 올해 초, 학생들에게 주간 성경 수업을 진행한 이유로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헌법상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교리를 가르칠 수 없으며, 비교 종교나 역사적 사실에서의 종교적 의미만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교사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사실만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