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만나면 절대 해선 안될 행동…이러면 미친듯 달려든다
- 등을 보이지 말아야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동물 전문가는 “맹견이 달려들면 등을 절대 보이지 말고 정면을 보면서 가야 하며, 목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행동교정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최근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개 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맹견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도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개가) 몸동작을 크게 하고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 대치할 때 중요한 건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면을 향해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 개들도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무섭다고 소리치며 등을 보이고 뛰어가거나 넘어졌을 때 개들은 흥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깍지를 껴서 목을 보호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때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물고 있다가 놓는 습성이 있다. 손이나 발을 인위적으로 내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 “여러 마리가 달려들었다면 혼자서 버티기 굉장히 어렵다. 이때 주변 나무나 벤치 등 잡을 수 있는 것에 매달려 쓰러지면 안 된다”며 “집단 공격 시 물고 당기는 습성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 자리에 가만히 서서 먼 산을 쳐다보는 등 개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며 “가지고 있는 물품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방, 모자, 신발 같은 것들을 벗어서 손에 쥐고 있다가 개가 다가오면 던져 준다. 개는 날아가는 것을 쫓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한국 울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최근 아이를 다치게 했던 개의 안락사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검찰이 입증 자료를 요구해 보류됐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규정되는 동물(압수물)이 보관하기 위험한 것으로 볼 만한 간접자료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혹은 다가갔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지, 사물을 움직였을 때 주시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사람이 만졌을 때 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지 등 성향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도저히 교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락사를 취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