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들 입대시 영주권 주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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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학생들 입대시 영주권 주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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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화당 주도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군대 입대시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프 던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주 엔리스트 법안(ENLIST Act)’를 발의했는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 2013 1 1일 이전 15살 미만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 미비 신분이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위 법안의 내용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만든 추방유예정책(DACA) 행정명령 폐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서 엔리스트 법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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