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위해 국적 포기 시 “한국 국적 회복 영원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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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위해 국적 포기 시 “한국 국적 회복 영원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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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토마토뉴스)

 

한국 병무청은 최근 병역을 앞둔 한국 국적의 남자들이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칼리지 인사이드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15일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만 30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

 

한국의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될 때에만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병무청이 새로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불허할 방침을 담고 있다.

 

지난 2012~2016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총 1 7229명으로 나타났으며, 통계를 보면 이들 중 대다수는 유학이나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로, 전체 국적 포기자의 약 90.4%였다.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건은 1,660명 선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국적 포기자가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84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적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해외 교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대다수의 해외 교민들은 이중국적의 신분으로 자녀가 해외 사관학교나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심하다는 평가이다. 현 국적법에 따르면 만 65에 이상이 되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 국적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한국의 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들도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실을 알리며 국적법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행 37세까지 입영 및 소집 의무 기한을 둔 것을 40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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