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가주 백신법, 개학 전 반드시 접종 증명서 챙겨야

교육뉴스

belt-mguy-hp.png

새로 바뀌는 가주 백신법, 개학 전 반드시 접종 증명서 챙겨야

관리자 0

4046070501fd7f91cd3b861b83c0426a_1478527231_8.jpg
캡션 : 프리스쿨 입학을 앞둔 4세 제니스 파쉐코가 가주에서 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출처 : OC 레지스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주의 새 백신법은 2016-2017학년도 새 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디즈니랜드에서 147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가주 의회에서 추진되었던 '예방접종 의무화'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가주 학부모들은 종교적, 또는 건강의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거부할 권리를 잃게 되며 모든 취학 연령의 아동들은 의무적으로 주에서 정한 약 10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거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등 영구적, 혹은 일시적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의무 접종에서 제외된다. 영구적 증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거부 허가 서류를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일시적인 증상인 경우에는 매년 허가서를 갱신해야만 한다. 개인적인 종교나 신념은 더이상 예방 접종의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한다.

 

킨더가튼 또는 킨더가튼 준비반 입학생은 물론, 7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개학 전에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접종 리스트를 확인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개학 전 접종을 마쳐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주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4~6세의 경우 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소아마비, B형 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등이며 7~17세일 경우 Tdap,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7학년인 경우 Tdap, 홍역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고등학생도 개학 전 학교에 MMR Tdap 접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주 내 UC계열이나 칼스테이트 주립대에 입학하는 대학 신입생일 경우에는 수막염 접종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각 교육구별 필수 예방접종 안내 및 목록은 지역별 교육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