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미납자 차별’ 더 이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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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미납자 차별’ 더 이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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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멕시코 주 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법률 제정 압력 높아져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아동을 구별하여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Lunch Shaming’ 법안이 뉴 멕시코 주에서 통과되었다.

 

NPR은 17일,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교 급식비가 미납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과 학교마다 다양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식사는 제공하되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식당 바닥을 걸레로 닦도록 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주지 않고 차가운 샌드위치나 우유, 과일 등을 대체 식품으로 내주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학생의 팔에 “점심 값 부족”이라는 도장을 찍어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본지 보도 114호) 다른 학생과 함께 점심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도 해, 학생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뉴 멕시코 주에서는 점심 급식비 미납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했고 지난 주 수산나 마르티네즈 주지사가 ‘배고픔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Hunger-Free Students’ Bill of Rights)’에 서명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점심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장을 찍거나 손목띠를 착용하게 할 수 없으며 식사비 대신 청소를 하게 하는 일 등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빈곤 퇴치 단체인 뉴 멕시코 애플시드(New Mexico Appleseed) 제니퍼 라모 전무이사는 “학교에서 이러한 일은 매일 발생해 왔다. 이제는 지역 사회가 나서서 이러한 관행을 막고 학생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상원의원 마이클 패디야는 어릴 때 입양 가정에서 자라,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란 나는 점심값을 내는 대신 늘 학교 식당에서 마루를 쓸고 닦는 일을 해야 했다. 내가 학교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 중 하나라는 사실은 항상 알려질 수 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학교 영양 학회(School Nutrition Association)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교육구의 약 75% 이상이 점심 급식비 미납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교육구는 평균 470만 달러의 미납 급식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구에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급식비 미납 상황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 이를 알리고 있다. 

 

이달 초 뉴 멕시코 주의 급식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전국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관심과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유사한 법안을 작성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상원 의원인 로버트 허츠버그는 ‘어린이 기아 예방과 적절한 대처에 관한 법안(Child Hunger Prevention and Fair Treatment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니퍼 라모 애플시드 이사는 “이러한 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각 교육구가 교육구별 점심 급식비 미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작성, 보고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굶지 않고 차별 받지 않도록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지역 사회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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