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건강 교육의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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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강 교육의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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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강 교육의 의무화 법안 통과

 

2016 1 1일부터 가주의 공립학교는 7학년~12학년 학생들에게 반드시 성 건강 교육 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수업의 내용도 통일된다.

 

지난 10 1,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성 건강 교육 의무화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내년부터 바뀌게 될 성 건강 교육 법안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HIV 에이즈 예방 교육과 선택 사항인일반 성 건강 교육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학교 자체에서 수업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교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업내용은 HIV예방을 비롯하여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인신매매, 사춘기 시절 정신적/육체적 성장, 관계, 결혼, 가족, 이성 및 동성간의 관계, 성별의 차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수업이 면제될 수 있다.

 

이 법안을 처음 상정한 샌디에고의 셜리 웨버(Shirley Weber) 하원의원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 교육 수업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UC 샌프란시스코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면서 현재의 교육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북가주의 Clovis 통합교육구 학부모들이 성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피임 도구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남성과 여성에 대해 평등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법안의 제정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Vol.42-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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