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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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주택임대료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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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지난 11일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법이 시작되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 8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대료 상한제는 10년 동안만 적용되며, 완공된 지 15년 미만 주택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추(민주·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주거 위기는 미국의 모든 곳에 도달해 있다"며 "세입자 보호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오리건주는 임대료 인상을 연 7%(물가상승률 포함)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州) 차원에서 상한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됐으며 지난 2017년 이후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등 1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 역시 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등 적정 가격의 집이 크게 부족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최근 임대료 규제를 허용했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는 뉴욕시는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1.5%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곳곳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버드대 주거연구합동센터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세입자의 4분의 1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연방 인구조사국은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거 비용을 반영할 경우 빈곤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8.2%에 이른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인구는 2017년 이후 17% 증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2018년 이후 16%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편,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NYT는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임대료 상한제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몇몇 지역의 조사 결과, 임대료를 제한하면 소유주들이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실거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세입자를 퇴거 또는 임대료 급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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