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원들,‘홈스쿨 규정’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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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의원들,‘홈스쿨 규정’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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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13명 학대 사건 계기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13명의 친자녀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터핀부부 사건을 계기로 홈스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
다.
 

 

2세~29세에 이르는 자녀 13명을 수시로 굶기고 감금하는 등 학대를 일삼아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데이비드 터핀(56)과 루이스 터핀(49) 부부는 체포 당시 자택을 ‘Sandcastle Day School’이라는 사립학교로 인가 받아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등록 서류에는 현재 6명의 취학 연령 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가정 교육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주었던 이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민주당 호세 메디나 의원은 다른 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주정부 차원의 ‘홈스쿨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홈스쿨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가정은 사립학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주 교육부에 등록서를 제출하여 학생 수, 학교 소재지를 밝히는 한편, 사립학교 진술서를 매년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로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가정 학교인 ‘홈스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홈스쿨 가정 학생들은 별도의 교육구 관리 없이, 표준화된 시험을 치러야 하며 주정부는 홈스쿨 교사들의 범죄 사실을 공립학교처럼 엄격하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 주 교육부, 카운티 및 교육구도 홈스쿨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학생의 학업 성적을 평가할 법적 책임이 없으며, 매년 소방검사를 필히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나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카운티 및 소방서가 등록된 홈스쿨들을 매년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 교육감이 등록된 홈스쿨들을 의무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메디나 의원은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위해 다양한 학교 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주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 가정교육연합’(Coalition for Responsible Home Education)도 홈스쿨 재학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홈스쿨 관리 강화 법안을 반대하는 ‘홈스쿨 법적 방어단체’의 마이크 스미스 회장은 메디나 의원의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메디나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각 가정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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