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벗어났다 돌아오면 10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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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벗어났다 돌아오면 10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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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10일 자가격리’ 지침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보건국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여행 관련 지침을 새로 발표하면서 10일간 자가격리 적용 지역 범위를 ‘남가주’ 외 지역으로 한정했다.

보건국은 남가주 지역을 벗어나 레저 혹은 오락을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왔거나 비필수적 사유로 타지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경우 등이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행기, 차량, 기차 등 이동 시 이용한 모든 교통수단을 망라하고 남가주 지역을 벗어났다면 예외는 없다.

‘10일 자가격리’ 세부 지침
 

·적용 지역= 남가주 이외 지역에서 귀가하는 모든 사람
·제외 대상= 의료진, 주요 인프라 및 정부 기관 종사자, 필수 목적 방문
·특기사항= 비필수 목적 방문객의 숙박시설 투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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