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교육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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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교육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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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 모든 학교에서 왕따 가해학생들은 퇴학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등 2017년부터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2일 한인 매체 라디오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또는 비디오 등을 전송한 학생들도 퇴학을 당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왕따 가해학생들에게 경고조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령이 강화되어 퇴학조치가 가능해지고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스쿨버스 안전도 강화되어 2018~2019년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공립, 사립 학교를 운행하는 스쿨버스에는 학생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알람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기사는 학생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청소년 흡연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계몽운동도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야외에서 반경 250피트 내에서는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홈리스 등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법도 마련되어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홈리스이거나 저소득층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샤워시설과 음식 제공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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