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방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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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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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치 신고 의무화


가주 교육부는 아동학대와 방치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교사와 교직원의 보고 규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와 방치가 의심될 때 이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 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가주 Social Services부와 협력해 제작한  Child Abuse Mandated Reporting Training’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안 ‘Assembly Bill 1432(Assembly­man Mike Gatto, D-Los Angeles)’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아동학대나 방치로 의심되는 경우가 파악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그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 보조교사, 교직원을 포함해 학생들을 감독하는 모든 직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교육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육체적인 학대는 종종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만 아동학대의 증거가 모두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와 방치가 무엇이고 그 증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주교육부는 아동학대와 방치의 정의와 또 각 증상들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 http://www.cde.ca.go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아동 폭력과 방치의 정의

Ø  타인에 의해 어린이에게 가해진 육체적 상처

(타인에 의한 것과 사고에 의해서 생긴 상처는 차이가 있다.)

Ø  성적 학대, 폭행, 어린이의 노동력 착취

Ø  어린이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린이를 방치하고 잘못 다루어 어린이에게 해가 된 경우

Ø  고의적으로 어린이에게 비인간적인 벌을 주고, 정신적 상처를 야기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신적 학대의 증상

Ø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우울해 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함

Ø  극도로 순종적이거나 포는 주장이 강함, 소극적이거나 저돌적인 행동을 보임

Ø  부모와 유대관계가 없어 보임

Ø  부적절하게 어른스럽거나 (다른 어린이들을 돌봐준다 던지)

Ø  부적절하게 유아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심하게 손가락을 빨거나, 징징대거나,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함)

 

육체적 학대의 증상

Ø  설명할 수 없는 멍이나 상처가 빈번하게 보여질 때

Ø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는 행동을 보일 때

Ø  손이나 벨트에 의한 자국과 같이 상처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

Ø  타인과의 간단한 접촉이나 움직임에 예민하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아동 방치의 증상

Ø  날씨에 적당치 않은 옷을 입고 있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Ø  위생이 청결하지 못한 경우 (냄새가 나거나 머리를 안 감은 듯한 상태)

Ø  상처가 있거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

Ø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에서 어른없이 혼자서 놀고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될 경우

Ø  학교에 자주 결석하거나 지각이 잦을 경우

 

성적 확대의 증상

Ø  걷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의자에 앉는 것이 불편해 보일 때

Ø  나이에 비해 부적절한 성적 용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친구를 유혹하는 행동을 보일 때

Ø  아무런 이유없이 특정인을 피하는 행동을 보일 때

Ø  14세이전에 임신을 하거나성병에 걸렸을 때

Ø  집을 피하는 행동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이 될 때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Ø  오렌지 카운티: 714-940-1000 또는 800-207-4464

Ø  리버사이드 카운티: 800-442-4918 또는 877-922-4453

Ø  샌디에고 카운티: 858-560-2191 또는 800-344-6000

Ø  샌버나디노 카운티: 909-384-9233 또는 800-827-8724

 

Ø  엘에이 카운티: 213-639-4500 또는 800-540-4000, 800-272-6699



vol.13-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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