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법원, DACA 수혜자 '학비 혜택'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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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법원, DACA 수혜자 '학비 혜택'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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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주내(州內·in-state) 거주자들에게 주는 학비 할인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한 지난해 항소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적법한 체류 지위가 없는 주민에게 거주민 학비 할인 혜택인 '인 스테이트 수업료'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적용되는 대학은 애리조나 주립대학, 애리조나 대학, 노던 애리조나 대학 등으로 약 2천 명의 다카 수혜 학생들이 지금보다 최대 3배까지 더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뜻이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인 스테이트' 수업료는 연간 $10,792인데 비해, 비거주민이 내야 하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수업료는 $27,372로 2.5배가 넘는다. 

 

마리코파 커뮤니티 칼리지도 크레딧당 수업료가 인 스테이트 학생은 $86달러인데 비해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은 $327달러로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내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는 다카 수혜 학생들의 학업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카 수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 만료로 향후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을 문제 삼으며 다카 관련 협상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발언해 이들의 체류 신분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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