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아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했다고 지난 1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13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입학 절차가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며 입학 사정 관리자들에 대한 편견 관련 훈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며 "하버드대의 다양성 확보는 부분적으로는 인종을 고려한 입학에 달려있다"고 밝혀 하버드 대학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비영리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SFFA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SFFA는 2013년 하버드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이 실제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인구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 시 학업성적과 특별활동, 운동, 개인적 특성, 종합적인 평가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가장 좋은 평가인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인종차별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학생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버드대 측은 또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2010년 이래 크게 늘었으며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 2천 명 가운데 23%를 차지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흑인 학생의 비율은 대략 15%, 히스패닉은 12%다.
SFFA 측은 법원이 하버드의 차별적 입학 정책을 지지한 것에 실망했다는 성명서와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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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FA 측은 지난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예일대도 아시아계 입학생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와 교육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v.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