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공적부조, 유튜브로 만나요
공적부조 개정안이 2월 24일부로 시행했다.
골자는 현금성 보조, 푸드스탬프, 섹션8 기반 렌트비 지원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 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연말부터 정부 기관과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당사자들은 주로 정보 취약 계층이라 여전히 혼동하고 있다. 가령 다카 수혜자의 경우, '다카 갱신'에 영향은 없지만,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
한편 이민본드를 통해 해당 기록을 면제할 법적 방안도 있다. 이에 민족학교는 유튜브를 통해 미주 한인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민족학교 김지애 변호사가 공적부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민족학교 윤대중 회장은 "새 제도의 당사자들은 정보 취약계층이다. 심지어 해당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인들도 정보를 정확히 몰라 수혜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인의 궁금증을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부조의 경우, 각 케이스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동된다"며 "구체적인 사연을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하면 추가 영상을 제작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적부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민족학교(LA, 323-937-3718 / 풀러턴 714-869-7624)로 전화하면 된다. 이메일 문의는 황상호 대외 협력 담당자(sangho@krcla.org)에게 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법적 상담은 아니며 정보 제공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기를 권한다.
공적부조 홍보영상 https://youtu.be/wR7Utea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