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DACA) 신청서 무료 작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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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 신청서 무료 작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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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복지센터 내년 1월 한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혔던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신규 신청의 길이 열림에 따라서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내년 1월 한달동안 다카 신규 및 연장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이 프로그램 신규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부로 31세 미만인 자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한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자 ▲2012년 6월 15일에 미국 체류하고 이민국에 Deferred Action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미국내 체류하고 있는자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종료된 경우 ( 임국 심사없이 들어온 경우 포함)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3개 이상의 가벼운 경범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국가 안보, 공공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자 등이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자 신분, 나이 확인 증명 자료(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학생증) ( 출생일이 기입된) ▲미국에 입국했던 16세 미만 증명 자료(입국 날자 표기된 여권, I 94, 또는 재정 서류 ( 예; 은행구좌) 또는 학교 기록 ( 학생증, 성적증명서, 졸업장등)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및 그 이전 미국에 계속 5년 연속 거주 증명 자료(재정서류 또는 학교 기록 또는 의사 진찰 기록 카드) ▲현재, 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 고시를 통한 GED 자료 또는 미군 군대 복무자 자료(졸업장 또는 GED 증명서, 학교 재학기록 또는 군 복무 기록) 등이다.


김광호 관장은 “최근에 DACA 신규 신청의 길이 열려 현재 이민국에서 DACA 신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라며 “코리안 복지 센터에서는 DACA 신규 신청 및 연장 서류를 1월중에 무료로 작성준다. 특히 신규 신청을 하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청비는 495달러이며,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해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대일로 서비스하는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코리안 복지센터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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