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1988년생, 국적 이탈 신고해야 병역면제
관리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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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9:55
올해로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남자의 경우,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오늘 31일까지 거주지 공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된 1998년생들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나 한국 체류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 국적법 적용 이전인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들은 출생 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 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그 이후 출생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된다. 만약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 병역법을 따라 현역 입영 통지서가 발부되고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어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 상실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213-385-9306)으로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Vol.63-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