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명문대학에서 장학금 맥시멈으로 받기
학자금보조 신청
대학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우선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 측에서 학자금보조가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며, 당연히 필요에 따른 지원 (Need Base Financial Aid), 그 중에서도 무상보조에 해당하는 Grant 수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미 학부모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학자금보조 신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FAFSA와 CSS Profile이 그것들이다. 이 중에서 FAFSA는 그야말로 모든 대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지원시에는 지원하는 대학 전부에게 FAFSA신청 결과인 EFC(학비중 가족분담 기대액수)가 도달하도록, 신경써서 모든 학교를 기입해 주어야 한다. CSS Profile은 상당수의 사립대학교와 일부 주립대학에서 사용되므로, 해당 대학들은 모두 신청서에 기입해 주어야 한다. UC의 경우는 FAFSA만 제출하면 된다.
EFC 즉 학비 중 가족분담 기대 액수는 크게 부모의 수입과 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주관기관( FAFSA의 경우 연방교육부, CSS Profile의 경우에는 College Board)이 신청서에 제출된 액수들을 근거로 Formula를 돌려서 이를 계산해 낸 후, 신청 학생 가족과 대학들에게 배분한다.
학교는 여럿이지만 한 사람에 한 EFC
대학들은 이 EFC즉,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총경비에서 EFC를 뺀 나머지 부분, 즉 필요(Need)부분을, 해당이 되는 경우 연방정부가 주는 Grant와 주정부가 주는 Grant, 학교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Grant들, 그리고 학생 이름으로 대출, 부모 이름으로 대출 등을 정해서, Financial Aid Package라는 이름으로 합격 발표 때에 함께 보내 준다.
학생 한 사람에게는 단 한개의 EFC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꼭 같은 EFC가 각 대학 측에 전달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물론 총 경비가 다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최근 한 해 총 경비 7만 불이 넘는 학교들이 생겼고 대개의 사립들이 6만 불대이며, 조금씩 싼 대학들이 있다. UC를 비롯한 주립대학들이 3만 불대이며, 칼스테이트 대학들은 좀 더 싸고,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더 싸다. 이 모든 대학들이 학생별로 꼭 같은 EFC를 손에 들고 각각 파이낸셜에이드 패키지를 만들어 보내주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 학자금보조 들쑥날쑥
그러니 총경비가 비슷한 수준이면 Need(총경비 빼기 EFC)가 비슷한 액수가 나오므로 파이낸셜애이드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학교별로 자기들의 형편이 여기에서 변수로 들어가게 된다. 여유 자금이 충분한 명문대학들은 이 Need를 모두 거저주는 장학금 Grant로 채워줄 것이고 충분치 않은 대학들은 일부만 채워줄 것이다. 여유가 아주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Grant를 주지 않고 대출만을 파이낸셜에이드 패키지에 넣어주기도 한다.
심지어, Need Aware 대학들 중에는, Need(학자금보조필요)가 많은 학생-즉, 돈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 이 경제적인 여건을 학생 선발에 Factor로 사용하여 합격 여부 결정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학비를 내는 것이 힘든 학생은 뽑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말이다.
여하튼, 다시 EFC로 돌아가서, 대학들이 이 EFC를 기준으로 학자금지원패키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장학금을 맥시멈으로 받으려면 EFC는 낮을수록 좋다. 물론 최고 명문대학들은 EFC가 수만 불이 되어도 거의 90%의 경비를 Grant로 채워주기도 하고 어떤 명문대학은 EFC가 0(zero)이어도 얼마간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넘기기도 하는 등 학교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더라도 EFC가 적을수록 학자금보조가 크게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같은 경제적 형편일지라도 지혜를 써서 가능한 EFC를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학자금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다.
FAFSA의 EFC계산하기
가장 큰 Factor들을 보면 부모의 수입, 부모의 재산, 학생의 수입, 학생의 재산, 가족 수 등이 있다. 자연히 수입과 재산은 적을 수록 EFC가 낮아지고 가족 수는 많을 수록 EFC가 낮아진다. 이때 수입은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해부터 전전년도, 즉 2018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 2016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FAFSA를 신청하는 시점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소득>
1. 부모의 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에서 Adjusted Gross Income을 찾는다. (부모소득)
2. 연방정부에 낸 세금액수와, 양부모의 Social Security Tax수당 (소득 $11만8천5백까지 7.65%, 초과분은 1.45%), 주정부세금기준액(캘리포니아의 경우 $1만5천까지 8%+초과분 7%)을 뺀 액수를 구한다.(세금)
3. 소득보호수당(Income Protection Allowance)으로 가족수 3, 4, 5에 따라 최고 $2만2천, $2만7천, $3만2천을 결정한다. (소득보호수당)
4. 부모가 고용수입을 갖는 경우, 소위 고용경비수당이라고 해서, 두 부모 중 적은 고용소득의 35%를(한도 최고 $4천까지) 결정한다. (고용경비수당)
5. #2,#3,#4를 더한다 (소득총공제액)
6. #1-#5, 즉 소득에서 소득총공제액을 빼서 (사용가능한 소득)을 구한다.
<부모 재산>
7. 부모의 재산의 경우는, 현찰, 세이빙스, 첵킹어카운트 등을 더한다. (현금성자산)
8. 총투자액등을 더한다. 이 때 거주하는 주택의 Equity는 제한다. (투자총액)
9. 고용인 100명 미만이며, 부모가 모든 결정권을 가진 small business이외의 비즈니스를 가진경우 Adjusted Net Worth of Business/Farm를 구한다. 이 액수는 $13만까지는 40%, $38만5천까지는 최고 $18만, $64만까지는 최고 $33만3천, $64만 이상은 $33만3천+($64만을 넘는 액수)에 해당한다. (부모비즈니스 재산조정액)
10. #7, #8, #9를 더하여 (부모총재산 Net Worth)을 구한다.
11. 이 액수에서 부모 나이에 따라 약 $2만불 위아래의 (교육예금 및 자산보호수당)을 공제한다. (쓸 수 있는 총재산 Discretionary Net Worth)
12. (쓸 수 있는 총재산)의 12%를 계산한다 (재산으로부터의 Contribution)
<”부모사용가능소득+붐처분가능소득” 으로부터 부모몫EFC구하기>
13. #6(사용가능한 소득 Available Income)과 #12(재산으로부터의 Contribution)을 더한다. 이것을 이제는 (조정한 사용가능한 소득 Adjusted Available Income)이라고 부른다.
14. #13 (드디어 부모로부터의 EFC) AAI가 $3천4백까지는 최고 $750, $2만이면 $4,500, 3만불이면 $7,400,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 3만부로부터의 초과 금액의 47%까지를 더한다. 이 총액이 부모몫 (계산 끝난 부모 몫 EFC)
<학생수입>
15. 학생의 수입의 경우, 총 수입액수에서 기본 공제액 $6,570을 뺀 액수의 50%가 EFC에 들어간다. (학생수입으로 부터 EFC)
<학생재산>
16. 학생의 재산의 경우에는, 20%가 EFC에 들어간다. (학생재산으로 부터 EFC)
<”학생사용가능소득+학생처분가능소득” 으로부터 학생몫EFC구하기>
17. #14와#15와 #16을 더한다. 이 총액이 그 가족의 EFC총액이다. 대학생이 둘 이상이면, 이 액수를 대학생수로 나눈 것이 각각의 학생의 EFC이다. (대학생수로 나눈후 최종 EFC)
<총 EFC>
18. #14(부모 몫 EFC) 와 #17 (학생 몫 EFC)를 더하면 그 것이 Final EFC
FAFSA의 EFC를 줄이는 방법들
1. 학생의 재산은 20%가, 그리고 부모의 재산은 5.64% (12% 곱하기 47%)가 EFC에 들어간다. 만일 학생 명의로 은행에 $1만의 잔고가 있다면, 그 중 $2천이, 부모의 은행잔고에 있다면 $564이 EFC로 계산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돈을 옮겨놓는 것으로 EFC를 $1436 올리는 효과가 있다. 어쩌면 아예 학생 이름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낫다.
2. 빚이 많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은행에 있는 잔고보다 빚이 많다면, 사실 그 돈은 있는 것이 아닌 셈이다. 빚이 많고 적음은 EFC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은행 잔고는 한푼이라도 있으면 영향을 준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은 FAFSA신청 시점에 갚아 버린다. 역시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 은행에 두느냐, 부채로 옮기느냐에 따라 EFC를 낮출 수가 있다. CD, Stock, 529 모두 같은 효과가 있다.
3. 부모의 재산 중에서 살고 있는 집의 Equity는 EFC에 잡히지 않는다. 은행에 $10만이 있으면 많게는 $5,640이 EFC에 잡힌다. 그런데 이 돈을 옮겨서 집의 Equity로 옮기면, 즉 Mortgage를 줄이는데 사용하면, EFC를 $0으로 줄일 수 있다.
4. 집을 살 다운페이를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운하고 집을 사면, EFC에 한푼도 잡히지 않는다.
5. 재산(Asset) 총액을 계산할 때에, 아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a. Your primary residence
b. Your car
c. A boat you may own or furniture in your home
d. Untaxed Social Security as income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9. 학생 명의로 된 저축 등을 부모 명의로 옮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앞으로 꼭 써야할 경비를 미리 지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차피 사야할 차나 랩탑 등을 사버리면, EFC로 잡힐 액수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20. 만일 동생과 터울이 한 살인데, Gap Year등으로 학교를 한 해 쉬었다가 갈 것을 고민 중이라면, 한 해 늦게 들어가는 경우에 대학생 둘이 함께 학자금보조가 필요한 경우, 각각 EFC가 절반씩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1. 만일 내년의 수입이 FAFSA 첫해 수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올해 잔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면 올해 IRA가 되었든, 빚을 갚든, Mortgage를 갚든 하면 내년 Asset을 미리 줄여 EFC를 미리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22. 만일 조부모가 대학 학비를 도와주려 하는 경우에 조부모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 학자금보조를 줄여주는 역효과가 있다. 조부모가 조금 기다렸다가 손자가 4학년이 되는 해에 도와 주어 이미 발생한 Loan등을 갚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23. 부모가self employed로 소규모 자영업, 즉 100명 미만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유주의 경우에,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회사 수익을 다시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이나 사려고 했던 Equipment를 사는 것에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net income을 줄여주면 자신에게 돌아올 Taxable Income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EFC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4. 재산은 많은데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수입을 연기해서 나중에 받거나 수입을 $5만 미만으로 줄일 방안을 연구한다. 이 경우에는the simplified needs test에 통과되어 부모의 재산이 EFC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25. 수입이 $24,000 미만이면 무조건 EFC는 0(zero)이다. 재산이 많으면 섣불리 income을 만들 이유가 없다.
26. 집이 한 채 이상이거나 상업용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EFC계산에 사용된다. 집을 한 채 줄여 Equity를 살고 있는 집의 mortgage를 갚는데 사용하면 EFC를 줄일 수 있다.
CSS Profile의 경우를 위한 Additional 조언들
27. 집에는 Equity액수가 매우 높고 캐쉬 등 유동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FAFSA의 EFC가 매우 적다. 그러나 CSS Profile에서는 Institutional Methodology라고 해서, 집에는 Equity액수도 들여다 본다. 그러므로 House Rich던, Cash Rich던EFC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EFC와 상관없는 조언
28. FAFSA 제출을 가능한 빨리한다. 왜냐하면, 자금이 충분치 않은 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들과, 주립대학들 중 일부 주들 (IL, KY,NC, SC, TN, VT, WA)들은First Come, First Served 정책을 취하므로 매우 늦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자금보조 금고가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 학자금보조팩키지를 받고 나서, 액수가 충분치 않거나, 또는 최근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한 상태로 Appeal 하여 좀 더 나은 팩키지를 받도록 한다.
30. UC등으로 편입할 자신이 확실히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니고 편입개런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편입을 하면 경비를 일부 줄일 수도 있다. 이때에 UC에서 그랜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쩌면 CC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절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양민 (US Edu Co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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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du Con은학자금 컨설팅, 학점 관리, 입학시험 교육을 포함한 명문대 진학 종합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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