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연장 됐다.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연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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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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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벌금에 대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벌금을 내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Covered CA 는 설명하고 있다. 

 

실제 Technical 측면에서 보면 가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신규 가입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Life Qualifying Event 에 "Learned of new PENALTY/FINANCIAL HELP/Covered, seeking subsidy/Loss of coverage" 라는 새로운 항목이 4월 30일까지 추가된 형태로 돼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4월 30일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규 가입할 수 있고, 물론 정부보조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도 이 기간을 이용해 오바마케어로 보험을 변경할 수 있고 역시 인컴과 가족 숫자 기준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월 29일 까지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되고, 3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하게 되면 4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되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가입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된다. 5월 1일부터는 더 이상 2020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3월 31일 전에 가입해서 4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지만, 4월  중에 가입해서 5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될 경우에는 벌금에 해당된다.  연중 최소 9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미가입 벌금의 1/3 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벌금 면제를 위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면 3월 31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또 강조하는 사항은 이 기간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Agent 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입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Life Qualifying Event(기간 외 가입가능한 특별 조건) 에 한시적으로 '벌금에 대한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못한 경우' 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Covered CA 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가입 신청자에게 Agent 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이유는 그 만큼 강력하게 미가입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덕분에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에 대해 몰랐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2020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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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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