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갱신 기간 마감의 의미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의 갱신 기간 마감의 의미

관리자 0

오바마케어의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갱신 마감일은 각 가정마다 다르고 그 날짜는 Covered CA 에서 가입자들에게 메일로 개별 통보했다.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갱신 기간이고 11월 15일에 갱신 기간은 마감됐다.

 

갱신기간이 마감됐다는 것은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인식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케어 Open Enrollment(가입 등록)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얼마든지 플랜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마감과 관계 없이 가입 등록 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월 31일까지는 자신의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사를 변경하는 등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입 등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갱신기간을 특정해서 갱신 마감 전에 갱신할 것을 독려하는 이유는 행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바마케어의 특성상 신규가입과 갱신 등의 모든 일처리가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고, 가입 및 갱신이 각각의 보험사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Covered CA 를 통해 이뤄진 후 그 내용이 보험사에 전달돼 실질적인 행정처리가 된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 가운데 갱신 시간은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는 11월 15일을 갱신 마감일로 정해 놓은 것인데, 이 때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Covered CA 에서는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현재 플랜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갱신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4인 가정 연 인컴 $50,000 인 홍길동씨 가정이 A 보험사의 HMO 보험에 가입해 월 $100 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갱신 마감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Covered CA 에서는 홍길동 씨의 가족 숫자와 주소, 인컴 등에 변화가 없고 현재 가입돼 있는 A 보험사의 HMO 플랜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갱신을 한다. 

 

이렇게 자동 갱신이 되면 같은 보험에 같은 보험혜택으로 큰 변화는 없겠지만, 해다마 인상되는 보험료와 정부보조금 지급 관계에 의해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에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렇듯 오바마케어는 아무런 Action 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바마케어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Covered CA 에 연락해서 보험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가족 숫자나 주소 인컴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갱신을 해야 나중에 세금보고하면서 정부보조금을 환불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혜택을 놓치지 않게 된다.

 

결국 갱신 과정에서도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한데, 그에 앞서 가정의 건강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인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선택이 먼저일 것이다. 

 

  

6b4c9afb0c65dfd90f103583346ad28b_1542828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 , ,

0 Comments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