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와 직장보험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메디케어와 직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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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지만 직장에서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직장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혼동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 플랜의 가입조건을 비교해 보고 원하는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서 직장보험을 취소할 수도 있고, 직장보험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메디케어와 직장보험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메디케어는 파트 A는 무료, B는 $134, 파트 D는 $41(전국평균)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40크레딧에 Single $85,000, 부부 $170,000 이하의 인컴일 때) 반면에 직장 건강보험은 직장에 따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부터 매월 $500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험 커버리지 면에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80% 까지만 커버하고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메디케어 우대플랜(Medicare Advantage) 또는 파트 C로 불리는 플랜에 가입할 경우 20%의 자기부담금 없이 거의 100%에 가까운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험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와 혜택에 따라 오리지날 메디케어보다 커버가 더 작을 수도 있고 파트 C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보험에 매월 $300 의 보험료를 내면서 90% 정도의 커버를 받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추가 월 보험료가 없는 메디케어 우대플랜에 가입하고 직장보험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월 보험료 $134을 내게 되지만 직장보험료 $300 내지 않기 때문에 월 $166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보험커버도 더 좋은 커버를 가질 수 있다.

 

다른 경우로, 직장보험을 무료로 제공 받고 있으면서 커버도 거의 100% 커버가 있는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파트 B 보험료 $134을 낼 필요가 없다. 

 

무료로 제공되는 파트 A에만 가입하고 B는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증명을 통해 가입을 연기(Defer)하면 늦게 가입한 데에 부과되는 벌금이 면제된다.

 

좋은 보험혜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서 메디케어와 직장보험을 동시에 갖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두 보험에서 각각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간에 1차(Primary)와 2차(Secondary)로 순차를 정해 커버한다. 

 

일반적으로 직장보험이 20인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보험이라면 메디케어가 1차 보험이 되고 직장보험이 2차가 되는 등 보험사 간의 조율을 통해 커버할 뿐 보험커버가 두 배로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두 보험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굳이 따로 보험료를 내면서 두 개의 보험을 가지는 것은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메디케어에서도 20인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 A, B 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하고 비교해 봐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가입할지 현재의 직장보험을 유지할지는 신중히 잘 비교해 본 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위에서 비교한 것 외에도 보험이 HMO 인지 PPO 인지, 또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어떤 보험사인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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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o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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