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계절, 선거 스트레스? 캘리포니아주 총선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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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계절, 선거 스트레스? 캘리포니아주 총선거 (01)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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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절반가량은 대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ABC 뉴스의 최신 여론조사(10월20∼23일·유권자 1천155명)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평소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한 원인으로 대선을 꼽았다. 특히 이 중 23%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ADAM NAGOURNEY 기자는 무려 17개의 주민발의안(Proposition)이 회부된 2016년 캘리포니아의 선거를 보도하면서 “불쌍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Pity the California voter)”이라며 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는 오는 11월 8일 열리는 대선·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17건을 확정했는데 한 투표용지에 이처럼 주민발의안이 줄줄이 오른 것은 2000년 3월 (총 20건)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224쪽의 역대 가장 두꺼운 선거 안내 책자가 배포되어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안내책자만 어려운것이 아니라 투표용지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월 8일 치뤄지는 “총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주민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택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 연방의회 의원 및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 캘리포니아 주의 17개의 발의 법안
  • 유권자의 거주지에 따른 후보자 및 발의 법안
  • 선거국이 발행한 유권자 가이드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 대해 투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어떤 항목을 선택해 투표하더라도  집계된다.

 

 

대통령선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의 이야기가 연일 미디어를 통해 언급되어 자칫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 후보가 2명만 있는것으로 알 수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6개의 정당(미국독립당, 민주당, 녹색당, 자유당, 평화자유당, 공화당)에 5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다. 6개의 정당 중 미국 독립당의 후보는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다. 캘리포니아 주 대선 후보 5인은 다음과 같다.

 

 

  • Democratic Party : Hillary Clinton / Tim Kaine
  • Republican Party : Donald J. Trump / Michael R. Pence
  • American Independent Party : Donald J. Trump / Michael R. Pence
  • Green Party  : Jill Stein  / Ajamu Baraka
  • Libertarian Party : Gary Johnson / Bill Weld
  • Peace and Freedom Party : Gloria Estela La Riva / Dennis J. Banks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알려진 2016년 11월 8일은 한국처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날이 아니라, 각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미국 연방헌법은 선거인단 선출일을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선 총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상원 의석 100석, 하원 의석 435석에 워싱턴 D.C. 3석을 더한 숫자다. 각 후보들이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를 모두 더해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넘으면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된다. 각 주는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인단 수가 정해지는데 캘리포니아는 가장 많은 수인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하면 주별 투표에서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독점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득표 수에서 앞지르더라도 과반 선거인단을 차지하지 못하면 최종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는 전체 득표에서 40만표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를 앞질렀지만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267대 271로 뒤지는 바람에 패하고 말았다.

 

후보별로 50개 주와 D.C.에 5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후보가 있는데 때문에 투표용지에 쓰여진 대통령 후보가 주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45개 주에서  후보등록을 했다.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주에서는 기명투표 후보 대상(qualified for write-in status)에 성공했으나 네바다와 사우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후보 등록에 실패(not on the ballot)해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기명투표 등록도 하지 못했다.  ‘기명투표'(write-in)' 제도는 투표용지에 공식적으로 인쇄돼 있지 않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유권자가 직접 써넣는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받는 투표용지에는 질 스타인 후보 이름이 있지만 인디애나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 이름을 써 넣어야하고 네바다주 유권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질 스타인 후보에게 표를 줄 수가 없는것이다.

  

연방의회 의원 및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뿐만 아니라 임기 2년의 연방 하원((Representative)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Senator)의원 34명(전체의 1/3)을 뽑는 선거도 있다. 또 주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주 하원 80개 전체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4년 임기의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선거는 전체 40개 지역구 가운데 홀수 지역구 20개에서만 선거가 치러진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해당하는 선거구 후보들의 이름을 확인하면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17개의 발의 법안

발의안은 투표를 위해 일반대중에게 제출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은 새 법률을 만들고, 기존의 법률을 변경하 고, 때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수정할 수 있다. 발의안은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주 입법부(주의회)에 의해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발의안은 50퍼센트가 넘는 찬성 투표를 받으면 통과 되고 법률로 확정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12년이다. 당시 기업·이익집단이 중심이 된 정당정치가 강해, 그 바깥의 개혁세력들이 조직이나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웠다. 개혁세력이 이런 구조를 깨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포퓰리즘밖에 없었다. 부패한 정당정치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개혁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결국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1930년대부터는 기초 문서 작업, 주민 서명 받기, 광고 등 주민발안의 모든 과정을 돈을 받고 대행해주는 전문업체들까지 등장했다. 1970년대 말에 들어오면, 캘리포니아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다. “납세자의 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1978년 ‘발의안 13’(Proposition 13)은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의 상한선을 정했다.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오르건 주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 폭은 연 2% 내로 묶였다. 증세에 대한 반감과 자신이 낸 세금이 다른 지역 공립학교 지원에 쓰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토대가 됐다. 선진국형 조세 저항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를 시작으로 사형제 부활, 동성애자 결혼 금지, 소수민족 우대정책 철회 등 많은 보수적인 정책이 주민투표로 결정됐다.이번에 주민투표에 부쳐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51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공채발행안
  • 52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변경 요건 강화
  • 53 20억달러 이상 주정부 공채 발행시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
  • 54 주의회 법안 통과시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
  • 55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규정 효력 연장
  • 56 공공보건기금 조성 위해 담배세 2달러 인상
  • 57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
  • 58 1998년 통과된 발의안 227 폐지,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 허용
  • 59 기업의 선거 광고지출 무제한 허용 철회
  • 60 가주내 성인용 영화 촬영시 콘돔 착용 의무화
  • 61 가주 기관들의 처방약 구매시 약값 지불 수준 제한
  • 62 살인범에 대한 최고 형량 종신형으로 제한해 사형제 폐지
  • 63 대용량 탄창소지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
  • 64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허용 및 세금 부과
  • 65 친환경 마켓 백 판매 기금관리 권한 야생동물보존위윈회에 부여
  • 66 사형 선고된 케이스의 항소절차 변경
  • 67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 철회

다음에 계속....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0-12 09:40:37 에듀인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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