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바뀌는 "FAFSA(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가 간단하게 바뀐다. 또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자격도 완화된다.
지난해 말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CAA)에 포함된 FAFSA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FAFSA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한 변경 내용을 짚어보자.
- 질문 수 대폭 축소
FAFSA 신청서의 질문 문항수가 기존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연방 교육부는 현재 108개에 달하는 FAFSA 질문을 36개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소득 관련 질문을 크게 줄였다. 뿐만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양식에는 신청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정보를 FAFSA로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신청서 작성 과정이 한결 편리해졌다.
미대학육성네트워크(The 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15일 기준 FAFSA 접수율은 전년 대비 10.1%나 낮았다. 팬데믹 상황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FAFSA 작성을 위해 너무 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의 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질문 개수의 감소 등 FAFSA 신청 간소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특히 소득이 높다고 생각해 FAFSA자격이 안 될 것으로 오해하는 중산층 가정의 신청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용어 변경
가정분담금(EFC)이란 용어가 ‘학생지원지수(Student Aid Index·SAI)’로 변경된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학비를 가리키는 EFC는 FAFSA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산출하는 지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종종 이것이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가정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SAI라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했다. 하지만, 용어 자체를 더 명확하게 정의한 것일뿐, 보조금 산정 방식을 포함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펠(Pell) 그랜트 요건 완화
펠그랜트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학자금 보조금은 상당 부분이 연방정부 기금으로부터 나오며 이 기금 중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펠그랜트(Pell Grant)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연방빈곤선 175% 또는 225% 이하의 가정은 2021-22학년도부터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생 수가 50만명 이상 늘어나 약 170만명의 학생들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펠그랜트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20-21 학년도의 최대 Pell Grant는 학생당 $ 6,345이었으며 2021-2022년에는 학생당 $ 6,495로 인상 된다.
- 다자녀 할인혜택은 축소
현행 규정은 한 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예를 들어 가정의 EFC가 4만 달러로 산정되면 두 명의 자녀가 대학을 동시에 다닐 경우 EFC가 학생당 2만 달러로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부과된 EFC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FAFSA는 더는 다자녀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가정의 경우 가정에서 부담해야하는 EFC는 8만달러가 된다.
둘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학교를 다니는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 편부모 가정 기준 변경
현재 양부모 가정은 경우 둘 중 누구나 FAFSA의 작성이 가능하지만, 편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작성을 해야한다. 여기서 FAFSA가 정의하는 양육권자는 FAFSA 접수로부터 지난 12개월 중 자녀와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FAFSA는 양육권자의 소득과 자산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소득이 이혼 후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 보조금 산정 과정에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양육권 기준이 아니라 자녀에게 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쪽이 FAFSA를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만약 각 부모가 50대 50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 조정 후 총소득(AGI)이 더 높은 편부모가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양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육권자가 아닌 실제적 경제 지원을 하는 편부모의 소득의 격차가 크다면 산정되는 보조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