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소재 불법 체류 신분 학생 의대진학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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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소재 불법 체류 신분 학생 의대진학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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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소재 불법 체류 신분 학생 의대진학 차별 금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28, 체류 신분을 이유로 의대 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불체 신분 학생들의 의대 진학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드리머 기회법안(SB 1139)에 서명했다고 데일리 데모크랫이 보도했다. 

 

브라운 주지사의 SB 1139 법안 서명으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립 및 사립 모든 의과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이 의대 진학시 장학금,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혜택에서도 대학 측이 불이익을 주거나 혜택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불법 체류 학생들은 그동안 입학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 등으로 의대 입학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어렵게 의대에 진학해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없어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체류 신분 문제로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웠다

 

의과 대학들은 현행 캘리포니아 의료 관련법에 외국 국적자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나 불법 체류자의 의대 입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입학을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의과대학 입학의 장애물들은 완전히 사라진 셈으로, 불체 학생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된다.


Vol.89-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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