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육아 보조금은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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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육아 보조금은 못 받을 수도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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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LA Times)

 

 

근로자들의 승리라고도 불렸던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 인상은 일부 근로자의 경우 보육비용 지원을 못 받아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즈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2017 1 1일 기준으로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되었다. 이 인상안 덕분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육아보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및 아이 1명의 가정의 총 소득이 연간 4 2,216달러를 넘으면 안되고 이는 2005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평균 소득 중간치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지난 2005년 이후 이 수치는 조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어 왔다.  

 

만약 최저임금이 10.5달러로 인상될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주당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수입은 43, 680달러가 되므로 주정부의 육아보조 지원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가정들이 월 몇 백불에서 몇 천불까지 육아보조금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실제로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가정 경제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최저 임금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되면 더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은 육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임금 인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LA 타임즈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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